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 주식회사(피고로 상호 변경, 이하 ‘피고’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E은 C의 사위로 등기부상 피고의 대표이사였으며, F는 원고와 지인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시 G 임야 19,586㎡ 의 1/3 지분 중 약 5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중 250평을 F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피고에게 2001. 7. 13. 500만 원을, 2001. 7. 20.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2. 5.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2002. 5. 1. 지급, 중도금 1억 원 2003. 12. 30. 지급, 잔금 1,000만 원 임야허가 득한 후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2002. 5. 1.자 4,000만 원, 2003. 12. 30.자 1억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광주시 G 임야 19,586㎡는 H 임야 19,854㎡로 등록전환되었다가 H 임야 2,965㎡, I 임야 16,889㎡로, I 임야 16,889㎡는 I 임야 11,923㎡, J 임야 3,306㎡, K 임야 1,660㎡로, I 임야 11,923㎡는 I 임야 7,956㎡, L 임야 3,967㎡로, I 임야 7,956㎡는 I 임야 3,343㎡, M 임야 4,572㎡, N 임야 41㎡로 각 분할되었다.
H 임야 2,965㎡는 2010. 3. 17. H 임야 2,715㎡, O 임야 250㎡로 분할되었고, 위 H 임야는 2010. 7. 19. 같은 지번 공장용지 2,715㎡로 지목변경되었다.
마. 한편 F는 2008년경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C와 광주시 I 임야 7,956㎡(약 2,410평) 중 825㎡(25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 작성일자 2001. 7. 19., 협의사항 위 부동산은 원고와 약 500평을 구입하였으나 별도로 F와 작성된 계약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C는 2011. 7. 22. F와 사이에 원고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