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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3912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500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1. 30. 「원고에게, 피고 B은 1억 3,000만 원 및 그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유: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2. 11. 21.부터 같은 해 12. 6.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함(피고 B에 대한 이자 약정: 연 30%), ② 원고는 2003. 1. 29.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함]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광주시 D건물 104동 201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1. 7. 그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위 부동산의 매각 후인 2008. 7. 18. 65,051,137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3.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우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될 뿐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그리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그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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