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D에 대하여 2013. 10. 25.자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2나93062)에 따라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채무’라 한다), D은 원고와 피고들 각 소유 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F은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958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25. ‘D은 F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들은 2014. 10. 23. F의 D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3억 1,0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958)을 양수하여 2015. 1. 14.경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8908호 소송에서 F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16. 3.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양수금 채권으로 이 사건 연대채무를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고, 위 항변이 인용되어 이 사건 연대채무는 상계적상일인 2014. 3. 31.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16. 11. 24. 대법원 2016다34212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054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93062 사건의 2013. 10. 25.자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3.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2017. 4.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