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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0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B은 2011. 경부터 E의 회장으로 재직 (2017. 1. 1. 경 F로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의 직책 또한 수석 부회장으로 변경됨) 하면서 생활 체육 관련 보조금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8. 1. 경부터 E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생활 체육 관련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위임을 받고 생활 체육대회를 주관할 경우 그 위임 취지에 따라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실제 납품대금보다 돈을 과다지급하여 외관상 보조금을 전부 소진한 것처럼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과다지급한 초과분 상당의 돈은 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아 E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8. 10. 피해자 G로부터 2,000만 원을, 같은 달 17. 피해자 서울시로부터 1,000만 원을 ‘H ’의 보조금 명목으로 각 지급 받은 후 같은 달 18. 및 19. 단체복 제작업체인 ‘I ’에 실제 대금보다 과다한 금액인 1,875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달 19. 및 20. 초과분 상당인 3,874,5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 (J 은행 K) 로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E 소속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E의 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524,980원 상당의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의 업무상 횡령 방조 피고인은 서울 L에 있는 ‘I’ 의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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