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정문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증거기록 2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