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2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JT 친애저축은행 B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당 하루에 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6. 7. 11: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점 MF 층 E 의류 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가방에 담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