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9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5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