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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8 2017고단4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50만원을 준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 당 50만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말을 듣고 승낙한 뒤, 2016. 11.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 대역 인근 도로에서 위 상담원이 보낸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이체 거래 증명서,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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