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4. 23:55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내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세대 본관 방면에서 연세대 북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내 본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