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 20:00 경 부천시에 있는 소 사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ㆍ양수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인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성명 불상으로부터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카드번호 : D)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정서, 계좌거래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통장 양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양도한 통장 개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