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9』
1. 2014. 8. 16. 사기 피고인은 2014. 8. 16. 경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석유공사 남양주 구리 지점에서 축구 수로 관 납품 의뢰가 들어왔다.
주문제작 처인 ‘F ’에 선입 금을 해야 하니 통장으로 입금을 해 달라. 선입 금이 되면 F에 송금하고 물건을 제작하여 석유공사 남양주 구리 지점에 납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석유공사 남양주 구리 지점으로부터 축구 수로 관 납품 의뢰가 들어온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F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 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53만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4. 9. 20. 사기 피고인은 2014. 9. 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장에서 PVC 납품 의뢰가 들어왔으니 물건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주문제작 처인 ‘G ’에 선입 금을 하여야 하니 통장으로 선입 금을 해 달라. 선입 금이 되면 G에 송금하고 물건을 제작하여 현장에 납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PVC 납품 의뢰가 들어온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G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 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9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93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