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1 2017가단203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14. 다음과 같은 각 사기(이하 ‘이 사건 각 사기’라 한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699, 932(병합), 4242(병합), 다만 피고 및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1628 계속1. 2014. 8. 16. 사기 피고는 2014. 8. 16.경 광주시 C 소재 원고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석유공사 남양주 구리지점에서 축구수로관 납품의뢰가 들어왔다. 주문제작처인 ‘E’에 선입금을 해야 하니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 선입금이 되면 E에 송금하고 물건을 제작하여 석유공사 남양주 구리지점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당시 석유공사 남양주 구리지점으로부터 축구수로관 납품의뢰가 들어온 사실이 없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E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53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4. 9. 20. 사기 피고는 2014. 9.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고에게 “현장에서 PVC납품의뢰가 들어왔으니 물건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주문제작처인 ‘F’에 선입금을 하여야 하니 통장으로 선입금을 해달라. 선입금이 되면 F에 송금하고 물건을 제작하여 현장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당시 PVC 납품의뢰가 들어온 사실이 없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F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가 관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