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을 경리직원으로 고용하여 D 이라는 상호로 건설 자재 판매업 등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9. 20. C이 관리하는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 광주시 F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현장에서 PVC 납품 의뢰가 들어왔으니 물건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주문제작 처인 ‘G ’에 선입 금을 하여야 하니 통장으로 선입 금을 해 달라. 선입 금이 되면 G에 송금하고 물건을 제작하여 현장에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PVC 납품 의뢰가 들어온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G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 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9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C은 원고가 990만 원을 입금한 직후 이를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은 2017. 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는데 (2016 고단 699), 해당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을 2, 을 3, 을 4-1, 2, 을 6,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PVC 납품을 위하여 제작업체에 지급할 99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2) 피고 피고는 C이 PVC 납품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였지만 D이 취급하는 물품이 아니어서 납품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