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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고합4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8,334,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6. 경 창호 전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생산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하다 2008년 경 생산부장으로, 2011년 경 생산이사로, 2017. 6. 경 상무로 각 승 진하였으며, 위 O에서 PVC 샤시를 생산하는 압출 생산부에 근무하면서 위 PVC 샤시 생산 관리감독 및 PVC 샤시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재료 및 기계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0년 경부터 2011. 8. 경까지 PVC 재생 원료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P의 운영자, 2011. 9. 1.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Q의 운영자, 피고인 C은 압출기 부속 부품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R의 운영자, 피고인 D는 배합기 납품업체인 S의 운영자, 피고인 E는 압출기 부속 부품 납품업체인 T의 운영자, 피고인 F은 배합기 납품업체인 U의 운영자인바, 위 피고인들은 위 O의 압출 생산부 상무인 피고인 A을 통해 O에 물품을 납품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O 압출 생산부에서 납품 받는 PVC 샤시 생산 원재료 및 기계를 납품 받는 업체를 자신이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화로 O 압출 생산부에 납품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 인사 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 경 충남 논산시 V에 있는 O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VC 재생 원료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P 운영자 B로부터 “PVC 재생 원료의 납품을 받아 주면 그 대가로 인사 비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1. 1. 5. 경 위 B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5.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납품 업체 관계 자로부터 PVC 생산 원재료 및 기계 납품을 받아 달라는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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