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 14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감정인 H의 각 시가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F은 1948. 9. 29. AA과 혼인하였고, AA은 2009. 5. 23.경, F은 2013. 1. 4.경 각 사망하였으며, F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A, B, C, D, 피고, G가 있다.
나. F의 생전증여 F은 생전에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G에게 그 중 일부를 각 증여하였는데, F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표 ‘시가’란 기재와 같다.
순번 증여 목적물 증여대상 증여일자 수증자 시가(원) 1 대구 북구 Q 임야 12514㎡ 좌동 1990. 07. 12. 피고 96,357,800 대구 북구 AB 임야 154㎡ 좌동 877,800 대구 북구 AC 임야 4,886㎡ 좌동 29,804,600 2 대구 서구 K 대 210.4㎡ 좌동 2002. 10. 17. 피고 300,451,200 3 대구 서구 W 대 1052㎡ 중 1052분의 330.6 지분 구분 1052분의 66.12 지분 1986. 09. 10. 피고 77,492,640 1052분의 66.12 지분 1986. 09. 10. 소외 G 77,492,640 1052분의 49.59 지분 1986. 09. 10. 원고 A 58,119,480 1052분의 49.59 지분 1986. 09. 10. 원고 B 58,119,480 1052분의 49.59 지분 1986. 09. 10. 원고 C 58,119,480 1052분의 49.59 지분 1986. 09. 10. 원고 D 58,119,480 합계 1052분의 330.6 지분 387,463,200 소계 814,954,600
다. F의 상속ㆍ유증재산 F은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1. 12. 28. 이를 원고 A, B, C 및 피고에게 각 유증하였다.
순번 유증 목적물 유증 대상 유증일자 수유자 시가(원) 1 대구 서구 W 대 1052㎡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