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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7가단3382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의 상속관계 등 1) C는 자녀로 D, E를 두었다. 2) E는 1998. 4. 19. 사망하였고, 아들인 F이 E를 단독상속하였다.

3) C는 2017. 9. 22. 사망하였고, D와 F(E의 대습상속인)이 C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C의 D에 대한 유증 등 1) C는 부동산으로 ① 부산 부산진구 G 대 117.8㎡(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② H 대 20.1㎡(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③ 위 G, 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C는 2010. 11. 22.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이 사건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법무법인 I 작성 증서 2010년 제1838호)의 작성을 촉탁하였다(이하 위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하고, 유증의 대상인 이 사건 G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C가 사망한 이후에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과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2017. 11. 24. D와 F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은 2017.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 중 F 소유인 1/2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3) D는 2017. 12. 8.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 중 F 소유인 1/2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7. 9. 2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D와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2. 8.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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