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544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 D”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 D”으로 고쳐 쓴다.

“원고”를 모두 “E”으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의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F의 유증 철회’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F은 이 사건 유증 이후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건 유증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유증을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의 이 사건 유증에 따른 권리 포기 등’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E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C’, ‘D’이라고만 한다)은 2012. 11. 26.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3/9 지분을, E이 4/9 지분을, C, D이 각 1/9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하여, E은 이 사건 유증 중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한 지분(3/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한 것이거나 이 사건 유증의 결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그 부분의 피고 권리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 부분은 적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