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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7가단518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2, 3, 5 내지 9, 12 내지 17호증, 을 제4, 5, 7 내지 10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원고 B의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G, E, H, 원고들, I는 J과 K 사이의 자녀들로서 형제 관계이고, 피고는 E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들과 E는 1986. 9. 10. J로부터 대구 서구 L 대 10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49.59/105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1986.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J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및 소매점 161.46㎡가 있고, G은 2013. 2. 18. 위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B는 2011. 7. 25. 인감증명서(이하 ‘예전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E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 B는 M과 2011. 9. 25. 결혼식을 올리고 2011. 10. 28. 혼인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 B는 2011. 11. 2., 원고 A은 2011. 11. 10. 각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A은 2011. 11. 18. 13:36경 대구 서구청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았다.

사. 원고들은 2011. 11. 18. 대구 서구 N에 있는 D 법무사사무소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피고는 2011. 11. 19. D 법무사에게 취득세 등을 포함한 등기비용 5,346,7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1. 11. 22.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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