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게 한 과징금 128,682,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12. 6.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C, D, E, F, G, H가 있다.
나. 망인 사망 이후인 1986. 7. 24.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망인의 지분 1322.4분의 330.6에 관하여 1985. 12. 1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과 H 명의로 각 2644.8분의 330.6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과 H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원고가 1986. 7. 24. H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2644.8분의 330.6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H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3649호로 위 H 명의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이하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H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은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H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179호로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1986. 7. 24. H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2644.8분의 330.6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