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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 동창인 피해자 C( 남, 50세 )에게 평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약 3년 전 피해자의 조카인 D( 여, 42세, 정신장애 4 급) 과 사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D과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2017. 2. 22. 20:35 경 ‘ 너 죽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로 만나기로 한 다음, 집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 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1cm )를 상의 주머니에 소지한 채 화물차를 타고 약속장소인 제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부근 한적한 도로변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D 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 침을 질질 흘리는 병신도 구멍이냐

” 는 등의 모멸적인 비난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를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에 의해 칼을 든 오른손을 붙잡히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칼을 든 손을 계속 휘둘러 피해자의 목, 배, 팔 부위를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창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7. 2. 23.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 범행현장까지 이동 경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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