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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29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30.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도한 후 체류 만료 일인 2018. 8. 29. 을 도과하여 현재까지 도내에 계속 체류하며 피해자 B( 남, 31세) 을 통하여 소개 받은 공사현장에서 대리석 시공 관련 노동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18:54 경 제주시 C 호텔 로비 입구에서,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전화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5cm, 전체 길이 30cm) 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위 호텔 앞까지 찾아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로비 입구로 나와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꺼 내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4~5 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등을 붙잡으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칼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구타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에 멍이 들고, 팔꿈치와 무릎이 까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중 스스로 식칼을 주머니 속에 넣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식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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