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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01:4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총길이 20cm, 날 길이 10cm )를 손에 쥐고 돌아다니다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1 세 )에게 다가가 “ 담배를 달라” 고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친구 F이 담배를 주자, 피해자 일행과 같이 담배를 피 던 중, 인근에 있던

G이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G에게 잭나이프를 들고 다가가 협박한 후 잭나이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시 피해자 일행에게로 돌아와 “ 담배를 꺼라 ”라고 요구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담배를 끄자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피해 뒤로 물러난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발로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인근에서 피해자 G(25 세) 이 일행과 다투면서 소리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잭나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저 새끼 뭐고, 일로 와 봐라, 니 한번 담가 주 까 ”라고 말하며 잭나이프를 흔들어 보이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순 번 8번)

1. 사진( 피해자 E 피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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