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1:04 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소지한 상태로 양손에 빨간 목장갑을 착용하고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7세 )에게 다가간 후,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마치 위 칼을 꺼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2 천원만 줘 봐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로 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행동을 하면서 “2 천원만 줘 봐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