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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합5141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1. 20. 인천 남구 D 대 1,100㎡ 및 그 지상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1/2 지분씩 소유하는 인천 남구 D 대 1,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연와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250평 3홉(이하 ‘이 사건 미등록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은 계약체결 시 곧바로,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은 그 다음날인 2016. 1. 21., 중도금 2억 원은 2016. 2. 20., 잔금 16억 원은 2016. 3. 30.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은행융자는 잔금 시 정산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건축물대장 복원하기로 하고, 매수자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은 위 계약 당일인 2016. 1. 20.,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은 그 다음날인 2016. 1. 21.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2억 원은 그 변제기 도래 전인 2016. 1. 25. 피고에게 먼저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미등록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복구하거나 신설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피고 명의로 마쳐주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도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들이 이 사건 미등록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복구 또는 신설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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