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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178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 E, F, G, I, J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 F, G, I 및 망 L(2014. 10. 2. 사망하였다. 이하에서는 L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통틀어 ‘피고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파주시 M 대 1,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7지분 비율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매도인들은 2012. 1. 30. P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6,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2012. 2. 2., 잔금 16억 1,500만 원은 2012.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2. 15.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I는 2012. 3. 1. ‘피고 I 외 6명’의 명의로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주식회사 Q는 사실상 P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P와 동일한 주체로 보인다.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시공 및 분양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라.

P는 2012. 3. 1. S과 T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U빌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매도인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3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원고들은 P 또는 P의 대리인 T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각 계약체결일자 및 매매대금, 원고들의 매매대금 중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고, 각 분양받은 세대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① 원고 A : 2014. 1. 25., 101동 402호,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 지급금 9,400만 원 ② 원고 B : 2013. 9. 9., 101동 302호,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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