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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07 2018고합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군의회의원선거 ‘D’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14.부터 2018. 2. 15.까지 경북 E에 있는 위 선거구 민 F의 집에서 33,900원 상당인 엘지 생활건강 생활용품 세트 ‘ 리엔 3호 ’를 건네주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에게 합계 393,400원 상당인 생활용품 세트 등을 건네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I 작성 각 문답서

1. J, K 작성 각 확인서

1. 국민카드 매출 전표 등, 수사보고[ 참고인 L의 리엔 3호 선물세트 배부 내역(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 (L 의 이 건 선물세트 배부처 확인), 수사보고( 마 오 타이 주 시가 확인), 선물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군,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제 1 유형( 기부행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00만 원 ~ 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100만 원 ~ 916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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