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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01 2017노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3 조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취지는 ‘ 기부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실시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므로, 위 조문 중 ‘ 당해 선거구’ 는 ‘ 장래 실시될 선거에서의 선거구 ’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 데 구 공직 선거법 제 25조 제 2 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는 그 직전 선거에 적용된 선거구를 의미할 뿐이므로, 그 구역 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장래 실시될 선거에서의 기부행위 성립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 공직 선거법 제 113조 중 ‘ 당해 선거구 ’를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에 의해 확정된 각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그 구역 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국회는 2016. 3. 3.에서야 새로운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를 확정하였으므로, 그 구역 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부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구 공직 선거법은 제 112조 제 1 항에서 “ 이 법에서 ‘ 기부행위’ 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및 선거구 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 ㆍ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고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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