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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1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의회의원 D 선거구에 출마하여 전라 북도의원에 당선된 E의 배우자이다.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7. 09:30 경 전 북 F에 있는 G에서 D 선거구 안에 있는 H에 어버이날 행사 용도로 시가 미상의 3개 월령 돼지 1마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문답서 (I, E)

1. 고발장

1. 수사보고 (J 완주군 지부장 통화)

1. 경력 증명서 등 변호인 제출자료, 주민총회자료, 개표 현황 및 당선인 명부 출력물, 기사,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배우자 E이 기부행위 당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인지 여부 (1) 공직 선거법 제 113 조의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 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 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ㆍ 접촉대상 ㆍ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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