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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노40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의 ‘ 당해 선거구’ 라 함은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기부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 과거의 선거’ 가 아닌 ‘ 장래 실시될 선거’ 의 선거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 헌 마 190 등 결정) 과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피고인이 2016. 2. 19. 노인회 회장 E에게 1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한 행위는 제 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의 ‘ 당해 선거구 ’를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에 의하여 확정된 각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그 구역 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제 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 112조 제 1 항은 ‘ 기부행위 ’를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 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로 정의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 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 114조), 제 3자의 기부행위( 제 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57조 제 1 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란 선거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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