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시의원 D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19:20 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C 시의원 D 선거구 내에 있는 학교 임) 학생들인 F, G, H에게 ‘ 맛있는 것 사 먹으라
’라고 하면서 1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I 편의점 영수증 및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감경)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벌 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전날 우연히 만난 학생들에게 10,000원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아 공직 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로 제공된 금품이 극히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