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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5331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경남 의령군 C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D, E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치매 등 질병을 가진 노인들에게 D에서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E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였다.

나.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 1) 의령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2019. 2. 25.부터 4일간 D(조사대상기간 2016. 2. ~ 2018. 12.), E(조사대상기간 2017. 1. ~ 2017. 8., 2017. 11. ~ 2018. 12.)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순번 급여제공월 환수사유 환수금액(원) 1 2017. 4.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3,435,910 2 2017. 5.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1,333,360 3 2017. 6.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5,190,460 4 2017. 7.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3,839,540 5 2017. 12.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493,290 6 2018. 1.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4,007,780 7 2018.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3,785,400 8 2018. 3.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4,315,700 9 2018. 4.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781,920 10 2018. 6.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782,660 11 2018. 8.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1,289,160 12 2018. 9.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580,070 13 2018. 11.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483,000 총 환수결정금액(원) 40,318,250 2)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E에 대한 시설급여비용 40,318,25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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