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4.30 2020구합7199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B, 1 층 C 호에서 ‘D 센터’( 이하 ‘ 이 사건 기관’ 이라 한다) 라는 명칭으로 노인 복지법 제 31조 제 4호의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기관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1조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재가 장기 요양기관이다.

나. 하남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0. 5. 18.부터 2020. 5. 21.까지 이 사건 기관이 2018. 3.부터 2020. 3.까지 한 장기 요양 급여비용 청구 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 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 사 E이 본래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전자관리시스템( 태그 카드) 을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 급여 시간과 달리 요양 급여 시작 및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부정행위’ 라 한다) 는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17. 원고에 대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43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868,990원의 장기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 이하 이 중 원고가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연번 1, 2, 5 합 계 24,556,000원에 관한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연번 급여 종류 부당 유형 부당금액( 원) 비고 1 방문 요양 서비스 일수ㆍ횟수를 늘려서 청구 13,614,110 이 사건 부정행위 관련 2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10,772,450 이 사건 부정행위 관련 3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1,583,320 원고 다투지 않음 4 배상책임보험 미가 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 193,830 원고 다투지 않음 5 인지 활동 형 방문 요양 가산위반 청구 1,693,440 이 사건 부정행위 관련 6 방문 목욕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11,840 원고 다투지 않음 합 계 27,868,99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