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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6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일자 불상 경 청주시 상당구 C, 202호 등에서 피해자 D의 지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내연 남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고 아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D 이 내 내연 남 (E) 을 만 나 몸을 함부로 하였고, 아무 남자나 만 나 걸 레 같이 몸뚱이를 굴리고 다니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여자다.

하물며 내 내연 남과 만 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핥아 주고 물고 빨고 하는 더러운 개 같은 년이다.

아무에게나 다 벌려 준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H, F, G의 각 사실 확인서 [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F, G이 피고인의 D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증인 D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및 F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 잠자리를 할 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고 빨고 해 주는 년이다.

’ 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의 동거 남 E이 한 때 피해자와 함께 다녀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20 면), 피해자가 2017. 5. 경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면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은 점( 증거기록 제 9 면, 21 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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