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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5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와 부부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7. 02:00 진해 구 D 아파트 106동 1005호 피해자의 언니 집에서 전날 피해 자가 친구들과 노래 방을 갔다 온 것에 대해 “ 어떤 놈 하고 물고 빨고 했냐,

개 같은 년, 씹할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7. 10:3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가게 내에 있던 숭늉이 든 밥솥을 엎고, 유리컵, 도자기를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종업원 G, C, 주류 배달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씹할 년, 저년이 씹을 아무데나 놀리고 다닌다.

젊었을 때부터 알아봤다.

창녀이다.

개 같은 년이다.

호텔 드나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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