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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6 2018고단16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 남편 B이 아산시 C 소재 D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E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10. 30. 09:15 경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 마침 출근한 어린이집 교사 4명, 등원한 학부모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 상간 녀다.

어린이집 원장이 더러운 짓을 했다.

내 남편을 꼬신 더러운 년이다.

가만 두지 않겠다.

어린이집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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