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19:30 경부터 약 25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E’ 상호의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갑자기 미용실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침을 뱉고 미용실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20:05 경 위 미용실 앞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을 향해 별다른 이유 없이 “ 이 씹새끼야, 너희가 나에게 뭐 해 준 게 있어, 뒤진다.
”라고 욕하며 오른 주먹을 휘둘렀고, 위 H이 주먹을 손으로 붙잡자, 오른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미용실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해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