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22: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 남, 36세) 이 “ 저기요 여기는 남자 화장실입니다,
나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 씹할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남, 22세) 이 위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F( 남, 22세) 이 이를 저지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23:10 경 제 1 항 C 앞에서 ‘ 취객 손님이 들어와 영업 방해’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주먹과 손바닥을 수 회 휘둘러 위 H의 얼굴을 할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경찰관 얼굴에 난 상처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서 나 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공권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