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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07: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 택시 승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명찰을 잡아당기고, 위 E에게 “E 이네.

니가 내보다 30살 많제.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E의 뺨을 1 회 할퀴고, 발로 E의 허벅지를 차고,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4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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