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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225]

1. 피고인은 2011. 9. 9. 경 부산 영도구 D 건물 분양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E( 남, 48세 )에게 “ 미분양 아파트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데 분양 수익금을 제외한 거의 원가에 가까운 금액에 분양을 받도록 해 주겠다.

10 층 이상은 같은 평 수라도 분양 가가 더 비싸므로 10 층에 가장 가까운 901호를 원래 분양 가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6,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그 금액으로 등기하면 은행 대출금만으로도 분양대금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고 분양 받은 후 임대를 하면 월세로 이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임대도 내가 같이 처리해 주겠다.

대구 사람들이 대량으로 분양을 받으려 하고 있어 먼저 잡아두어야 하니 2,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놓아라.

다른 물건들이 다 분양되면 한꺼번에 계약서를 쓸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미 분양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7.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할 건데 다른 분 양자들에게는 공사비용을 1,400만 원 받는데, 너는 내가 공사업자에게 말해서 900만 원에 해 줄 테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라. 그 돈으로 D 건물 901호에 대한 인테리어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의도였고, D 건물 901호의 인테리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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