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온 후 자신을 (주)한라건설 이사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12. 2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판교에 (주)한라건설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한라건설 직원들의 보유분으로 일반적인 분양절차 없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한라건설의 이사도 아니었고 그 회사 직원을 알지도 못했으며, 직접 분양계약을 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판교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교아파트의 분양계약금, 중도금, 커미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95,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2.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H에 건축 중인 I 아파트의 한라건설 보유분을 싸게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한라건설 이사도 아니었고 그 회사 직원을 알지도 못했으며, 직접 I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2.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