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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20 2015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5』 피고인은 2013. 1. 17. 경 보령시 C 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보령시 C 외 2 필지 C 주택을 분양하여 주겠다.

총 분양대금은 6,500만 원인데 위 돈을 지급하면 C 주택을 6개월 안에 준공하여 분양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천 농협으로부터 2억 6천만 원, 보령 수협으로부터 3억 원, 총 5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반면 위 주택 공사 자금이 없어 결국 2013. 4. 경 위 주택 공사가 중단되고, 2013. 7. 경 E 회사에 위 주택 공사를 하청 주고 E 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 주기로 약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주택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2013. 1. 17. 경 750만 원, 2013. 3. 11. 경 750만 원, 2013. 4. 16. 경 2,200만 원을 받고, 2014. 1. 20.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총 5,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03』 피고인은 2013. 1. 3. 15:00 경 보령시 C 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6,500 만 원을 주면 C 건물 A 동 302호를 분양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천 농협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보령 수협으로부터 3억 원, 총 5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반면 위 주택 공사 자금이 없어 결국 2013. 4. 경 위 주택 공사가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위 주택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4. 경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 같은 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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