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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13 2015고단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 주) 프런티어 마루와 업무 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 순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 회사의 임원이 보유하는 아파트 5채가 있는데 놀이터도 있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살지 않고 임대를 놓아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03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분양 받을 놀이방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해 주겠다”, “ 프리미엄 놀이방을 계약해 주겠다.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임원들에게 소개비라도 해 주어야 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홍성군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1,449만 원을 F( 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4. 5. 23. 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비 명목으로 750만 원을, 2014. 5. 말경 홍성군 홍성읍 큰 시장 농협 앞 길에서 임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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