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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4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서류로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쳐 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업자들의 보조금 수령 기회를 막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합계 1억 5,000만 원( 원심 7,000만 원 항소심 8,000만 원),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현재까지 김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액 전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취득한 이익금을 위와 같이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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