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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3024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E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전조시설과 배기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위 시설들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농민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법하게 보조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업자들의 보조금 수령 기회를 막으며,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고, T의 보조금회수 조치에 따라 T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8,000만 원의 거액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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