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청에 허위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1,1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 B이 종종 시장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