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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9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부당수급행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 액수는 각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4,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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