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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6. 7.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6.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 중순경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C이 평소에 물색해 놓은 빈 공장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을 꺼낸 다음 피복을 벗겨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2. 17. 18:37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수산공장에서 C은 위 공장 후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하천을 통하여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그곳 발전실에서 펌프장으로 이어지는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100kg 상당을 빼내어 위 장소에 C과 같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G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2. 17.부터 2011. 5. 16.까지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5,002,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1. 피해사진 및 CCTV 사진,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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