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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4고단2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257』 피고인은 2014. 2. 14. 0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근처에서, 그 곳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리 동선이 들어 있는 포대(약 60kg)와 케이블선(피선)이 들어 있는 포대(약 100kg)를 가지고 나와 미리 세워 둔 F 포터 화물차에 싣은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 걸쳐 합계 8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20』 피고인은 2013. 12. 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경북자동차상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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