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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80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초순 0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공장에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철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전선함에 연결된 전선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절단기, 니퍼, 커터칼 등을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복을 벗기고 시가 377,000원 상당의 구리 20kg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742,000원 상당의 구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4. 07: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공장 옥상에 설치된 전선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절단기, 니퍼, 커터칼 등을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복을 벗기고 시가 754,000원 상당의 구리 40kg을 가지고 가려다, 그곳에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던 전기설치 업체 직원 D이 이를 발견하고 ‘누구냐’고 묻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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