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89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B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5층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총 7,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1,500만 원은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며, 나머지 1,0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점, 피고가 실제로 2013. 10. 16.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B에게 지급한 점, 피고가 2013. 10. 16. B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여 등기부상 채무자의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arrow